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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배터리와 국토교통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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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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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 가 연이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 사고는 지난 81일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에도 지난 주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인근의 주차장에서 발생하여 보도된 바가 있는데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와 달리 쉽사리 불길을 

잡기가 어려워서 더 큰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 리튬배터리 " 내부에 포함된 다양한 화학성분으로 인하여 특수 " 소화약재 " 가 아니면 

모두 연소되기 전까지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된 바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에 대처하고자 최대한 사고차량의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이동식 

수조에 넣거나 불길이 주변으로 최대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으며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질식소화포라는 

소재를 사용한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이온배터리는 항공위험물 운송을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성 시험인UN 38.3 " TEST를 

완료해야만 하고 이를 확인해야만 수출 운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테스트 시험소로 발송하는 제품이나 신제품 개발 샘플은 UN 38.3 TEST를 완료하고 운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하고 안전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 리튬이온배터리 " 는 제품의 형태에 맞춰 특수 제작된 UN 규격포장에 1차 포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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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장된 배터리는 ICAO TI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위험물) 포장규정에 따라서 난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완충재(불에 쉽게 타거나 연소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특수 제작된 강도의 우든박스에 2차 포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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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포장이 완료된 배터리는 국제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위험물정보와 

화물기전용라벨 (위험물 중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줄만한 위험물은 여객기에 선적이 금지되어 화물기 전용으로 운송)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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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부착을 완료하여 외부에서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포장단계에서 

질식소화포(산소를 차단시켜 소화 할 수 있는)를 덮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식소화포를 덮어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물 관련 라벨을 외부에 추가로 부착하여 항공위험물 운송 시작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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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소화포는 최근 보도 된 바와 같이 실제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진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차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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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발췌                                                                          매일신문 발췌

 

저희 디지카고에서는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험물 포장 규정 준비 외에도 국토교통부 정부승인과 

수입국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까다로운 서류승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카고에서는 국내 유수의 리튬배터리 제조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항공위험물 운송을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승인부터 항공사 위험물 협의, 위험물 포장과 컨설팅 등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준비, MSDS 관리, 포장과 국제규정 준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