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항공 수출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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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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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FEDEX, 우체국EMS 안내 요약]
1.마스크 중국 수입 상황
중국 세관 신고 규정 파악 중, 2020년 관세 공고 제 53 호에 따라서
의료 관련 수출 품목의 HS 코드(Harmonized Codes)는 2020년 4월 10일부터
중국 검사 및 검역(CIQ)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의료 관련 수출품에 대한 품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HS 코드 : 6307900010)
중국에서 이러한 의료 품목의 원활한 수출 통관준비 과정으로서
반드시 수출품이 중국 세관이 규정한 수출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마스크 수출관련 규제 상황
-대상 : 마스크 수출관련 사항
의약외품, 공산품 마스크 및 마스크용필터
-구분
A. KF 마스크 (발송자별)
- 개인
EMS로만 발송가능하며 특송으로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EMS도 가능 국가에 한해 한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경우)
- 생산자 및 생산자와 계약한 판매자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로부터 수출 허용량 확인서 발급 후 사유 및 설명서와 함께 일반 수출신고로 발송가능
- 그 외 일반기업
식약청 승인서를 받는 경우만 일반수출신고로 발송가능
B. 수술, 비말차단용 마스크
-식약청 승인서를 받는 경우만 일반수출신고로 발송가능
C. 공산품인 마스크 (방한, 패션, 나노, 방진 등)
-별도제한 없이 발송가능
D. 마스크용 필터(일명 MB 필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일반수출신고로 발송
단 MB필터사용 마스크라고하여 전부 발송금지는 아니며, 상기 구분의 A~C항목 기준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출처 : FEDEX, 우체국EMS 안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