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목제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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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9-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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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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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목재 팔레트가 컨테이너에 함께 적입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IPPC 마크가 표기 된 팔레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통관시에 확인절차에 따른 지연발생 가능
2. 열처리 되지 않은 포장자재 등이 함께 적재 된 컨테이너에 대한 추가적인 소독 요구
하지만 목재 팔레트에 대해서도 합판 또는 파티클 보드 등으로 병충해 피해와 무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열처리 증명이나 도착 후 컨테이너 전체에 대한
훈증소독 등으로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지정 된 물류회사 측에 수입 통관 시에 발생 가능한 상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심이
현재 가장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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