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험물용기 표시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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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9-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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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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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제품은 UN 번호가 이미 지정 된 위험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위험물 운송 규정에 맞춰 수출되도록 국제규정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위험물 식별사항 : UN 번호 및 위험성 CLASS 2. 위험물의 선적명 : Proper Shipping Name 3. 위험물 용기에 대한 인증기호
준비하심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저희 디지카고 측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 (02) 6935-126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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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FIBC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UN 표기 관련 폴란드로 수출 시 UN마크를 표기해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객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Lithium Nikel Manganese Cobalt Oxide로 UN No.3288 입니다. 중국에서는 UN마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폴란드는 UN마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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