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험물 의약외품 수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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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2-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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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디지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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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dgcargo@dgcargo.co.kr |
상담내용 |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소독제는 대부분 알콜의 함량이 높아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인화성 액체는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서 CLASS 3 에 해당하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적법한 위험물 포장과 표시,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1 BOX 에 대한 소독제 수입은 소량으로 파악되어 위험물 운송규정을 충족하며, 해상과 항공운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MSDS 와 대략적인 INVOICE 서류 를 정리하여 메일을 공유하여 주시면 상세한 운송비용 파악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방안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디지카고 영업팀 : 위험물 운송문의 - sales@dgcargo.co.kr / (02) 6925-5785
>>> 문의 사항 <<< 손소독제 에틸에탄올 70% 한박스 필리핀에서 가지고들어오려고합니다 . 가능할까요.수수료.관세등 운임료 궁금합니다. 한박스(500ml×36 ) |